제 1조) FLW 배스 낚시 토너먼트는 낚시 스포츠라 정한다.
제 2조) FLW 배스 낚시 토너먼트는 스포츠 정신에 따라 FLW 조직 위원회가 정한 규정에 의거하여 공정한 경기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
제 3조) FLW 배스 낚시 토너먼트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는 FLW에서 규정에 있어 모든 선수에게 적용되며 공정해야 한다. 또한 토너먼트가 개 최되는 지방 자치단체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4조) FLW 토너먼트 참가 선수는 스포츠 정신에 맞는 페어플레이를 준수하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
제 5조) 토너먼트 중 사고, 상해, 도난 등에 대해서는 참가자 개인의 책임으로 하며 주최 및 스폰서에 대해서는 일체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제 6조) FLW 본 규정은 FLW 모든 프로 토너먼트에 적용하며 FLW 조직 위원장이 각 토너먼트의 위원장을 맡는다. 단 조직 위원장이 부재 시 FLW 임원 중 한 사람이 대행할 수 있다.
제 7조) 토너먼트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 및 의결은 토너먼트 경기 위원장 및 임원의 결정에 따른다.
1항 규정변경
① 토너먼트 규정에 없는 경우가 발생했을 경우 조직위원회 임원이 회의를 소집하여 결정에 따른다.
② 본 규정을 변경 할 경우엔 조직위원회 소집 후 결정 사항을 사전에 공표할수 있다.
2항 FLW 본 규정의 각 조항은 토너먼트 전 홈페이지와 현장 공지를 최우선으로 하며 홈페이지 및 현장 공지가 없는 조항은 본 규정을 적용한다. 조직위원회는 위수 구역을 포함한 토너먼트 운영에 관한 내용을 사전에 공지 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3항 예기치 못한 우천 시 토너먼트를 진행할 수 없을 경우 조직 위원회에서 취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4항 검량을 마친 고기는 주최측과 무관하며 토너먼트 참가 선수가 직접 처리한다.
5항 FLW 토너먼트 참가 선수는 FLW 규정을 엄수해야 한다.
제 8조) 프로 토너먼트 참가 자격
1항 FLW KOREA 한국 선발전 선수 자격은 (대한민국 국적) 미국 본사인 FLW 프로 멤버십에 등록된 선수에 한 한다. FLW 등록은 당 년도에 하여야 하며 12월부로 끝이 난다. 등록 후 이를 조직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 토너먼트 참가 전 멤버십에 가입을 하여야 한다. )
2항 멤버십에 등록된 프로 선수는 소정의 교육과 규정 숙지를 마친 선수에게 참가 자격이 부여된다.
3항 공지한 시일 안에 참가비 및 기타 시설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규정 위반 시 벌금 및 패널티를 적용 받게 되며 대회가 시작된 이후에는 참가비 및 기타 시설 이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4항 수상 안전법 시행에 따른 해양경찰청에서 발부하는 조정면허 2급 이상의 자격을 갖춰야한다.(그 외 규정은 미국 FLW 규정에 따른다.)
5항 토너먼트 당일 건강 이상이나 음주( 품행 ) 으로 인하여 보트 안전 운항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 될 경우 참가를 제한 한다.
6항 FLW 참가 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에 한하며 일반인 및 국내의 모든 조직 위원회에 등록된 프로 선수도 참가 가능하다.
7항 FLW 프로 토너먼트 출전 자격은 만 19세 이상으로 하며 고등학생은 토너먼트 에 출전할 수 없다.
8항 부정, FLW조직을 음해, 토너먼트 방해 및 근거 없는 내용 등으로 인하여 조직의 위상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는 선수는 참가 제한 및 제명 처분하며 이는 조직 위원회에서 결정 한다. 제명으로 인하여 토너먼트 선수 자격을 상실한 선수는 차후 조직 위원회를 거쳐 재등록이 가능할 수 있다.
제 9조) 참가 신청
1항 토너먼트 참가 신청은 프로 및 코앵글러, 아마추어 모두 참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경기 진행 본부에 접수하여야 한다.
2항 FLW 프로 토너먼트에서는 토너먼트 참가 신청 후 출발 번호표를 조직위원회에서 지정한 날에 교부 받는다.
3항 참가를 신청하는 선수는 조정면허증 사본, 안전 검사증, 보트등록번호를 조직위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제출 하여야 한다.
4항 FLW 프로 토너먼트에 참가 신청하는 선수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동력 수상 레저 기구 조정 면허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제 10 조) 토너먼트 진행
1항 개회식
① 경기의 시작은 접수부터 사회자의 폐회 선언까지 한다.
② 개회식에는 토너먼트 참가 신청이 완료된 선수 모두 참여하여야 한다.
2항 출발
① 출발 방법은 당일 기후, 보트 운항 대수 등을 고려하여 조직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출발 순서는 본인이 숙지하여 호명 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한다.
③ 호명 시 응답하지 않을 시는 다음 순번의 선수를 먼저 출발시킨 후 마지막으로 출발시킨다.
④ 참가 선수는 안전 키를 부착 출발 시 확인 시켜야 하며 보트 운항 시 항시 안전 키를 착용하여야 한다. 안전키는 구명 복이나 몸에 부착하여야 한다. 미 부착 시 실격 처리 한다.
⑤ 출발한 선수는 안전 구역에서 반드시 서행하여야 한다. ( 지시 불이행 패널티 -500g )
3항 귀착 신고
① 토너먼트에 참가한 모든 선수는 정해 진 시간 내에 귀착하고, 신고하여야 한다.
( 귀착 마감 이후 5분 이내 패널티 -1,000g 5분 초과 시 실격 )
② 귀착 신고는 출발 번호표 반납으로 한다. ( 분실 및 미반납 시 벌금 \ 10,000원 )
4항 폐회식
① 폐회식은 토너먼트에 참석한 전 선수가 참석하여야 한다.
② 시상이 끝난 후 사회자의 폐회 선언으로 토너먼트가 종료된다.
③ 폐회 선언 후 모든 참가자는 주변 정리 및 오물 수거 등을 통하여 환경 보호에 앞장 선다.
④ 폐회 선언 후 조직 위원은 해당 기록 사항에 서명 후 조직 위원장에게 보고하고자료화 한다.
제 11조) 경기의 성립과 중지
1항 대회위원장은 천재지변 등 대회 장소에 부득이한 사정이 생겨 통상적인 대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 조직위원회의 협의 하에 당일대회를 포함하여 취소와 중지를 할 수 있으며 규정의 변경 또는 대회 구역의 변경을 통하여 경기를 진행할 수도 있다.
2항 대회 전일부터 예상되는 천재지변 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주최 측에서 통신(전화) 또는 홈페이지 SNS를 통하여 변경 사항을 공지하고 경기 당일 부득이한 경우는 토너먼트 접수 장소 에서 공지하며 대회 진행 중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직 위원회 측에서 판단하여 변경 사항을 선수들에게 알린다.
3항 대회 개최 이후의 대회 중단의 연락은 대회중지 깃발, 휴대전화 및 선수 상호간의 연락으로 한다.
4항 대회 중에 악천후로 인하여 위험을 느꼈을 경우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경기중단이 선언된 경우는 신속히 대회본부에 귀착하거나 안전한 장소로 대피 후 상황 및 안부를 반드시 대회본부에 연락한다.
5항 대회 중지의 경우 중지선언 후 귀착마감 시간은 통상 1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6항 대회위원장이 행한다.
7항 경기 시작 후 2시간이 경과된 이후의 경기 중단은 경기가 성립된 것으로 한다.
제 12조) 정보 교환 금지
1항 대회 개시부터 종료 시 까지 낚시인의 테크닉, 조과, 루어, 장소 등의 정보를 교환해서는 안 된다.(소명 후 양측 실격)
2항 토너먼트 개시부터 종료까지 참가자는 외부로부터 정보를 얻어서는 안 된다.
3항 통신 기기 관련 안내
⓵ 출발 시간이후 부터 귀착 마감까지 무전기, 휴대폰과 통신(음성,SNS, 문자 등)기기와
연동되는 손목 형 전자시계 및 유사제품도 사용을 금지(실격)하고 대회 도중에 타인에
게 정보를 얻기 위한 통신기기의 통화, 문자, SNS 등 모든 유사 행위도 금지 한다.
(실격)
⓶ 통신기기를 사용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원칙적으로 실격이며 실격이후라도 조직위원
회는 해당 선수에게 관련 문서, 공문서를 요구 할 수 있으며 해당 선수는 통지 후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어떠한 용도로든(시계, 네비게이션..등) 일반적인 휴대폰
(통신 기능이 없는 경우도 포함)은 사용 금지이다.(실격)
⓷ 시각 확인의 경우는 별도 시계를 구입하거나 어탐시계 등을 활용하여야 하며 통신
기능이 없는 태블릿, 패드, 네비게이션의 경우는 사용이 가능하나 대회직후나 대회전
에 조직위원회에서 요구 시 즉시 제출 하여야 한다.
단, 생업 또는 부득이한 경우로 사용해야 할 경우(착신,발신) 조직위원회에 미리 신고를
하고 반드시 블랙박스 카메라에 상대 전화번호와 통화 시간이 확인 가능하도록 천천히 들이대고 사용하며(미 이행 시 실격)
햇빛 반사로 인해 블랙박스에 녹화되지 않았을 경우도 "실격"으로 간주한다.
단, 비상시 또는 구난, 구조를 위한 경우 사용이 가능하다.
제 13조) 자연 보호
1. 토너먼트 지역 내에 여하한 수단이나 방법을 동원하여 인공으로 낚시터를 조성 하거나 파괴해서는 안 된다. ( 패널티 실격 )
2. 낚은 고기는 학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3. FLW에 참가하는 선수는 쓰레기나 오물을 수면에 버려서는 안 된다.
제 14조) 선수 복장 및 부착물 관리
1항 프로 선수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고 품위와 명예를 지켜야 한다.
① 프로와 아마추어 선수는 매 대회 전 공지하는 FLW의 복장 규정을 준수 한다.(준수하지 않을 경우 실격 처리한다.)
② 신발은 뒤축에 끈이 없는 슬리퍼와 구두의 착용을 금지한다. 일반 운동화와 등산화, 장화 뒤축 끈이 있는 샌들 등의 착용을 권장한다.
③ 경기 중에는 모자와 구명 동의를 착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단 운항 중 에는 모자를 벗어도 무방하다.
2항 참가한 선수는 조직위원회에서 공지 및 지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하며 별도의 공지가 없는 경우는 결선 및 미국 FLW 대회 참가 시 FLW KOREA가 지정한 유니폼 및 모자를 착용 하여야 한다.
제 15조) 낚시 장비
1항 낚싯대, 릴, 루어, 어군 탐지기, 디씨모터의 사용하는 수량에 대해서는 원칙적 으로 제한을 두지 않는다.
2항 낚싯대의 길이는 8피트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8피트 이상 사용할 수 없다. 플라이 낚싯대는 10피트까지의 길이를 사용할 수 있다.
제 16조) 보트 규정
1항 FRP 보트와 알루미늄 보트 및 인 보트, 아웃 보트까지 토너먼트에 사용할 수 있다. 단 러버 보트는 금지한다.
2항 보트의 길이는 10피트 10마력부터 참가 할 수 있다. 3항 보트 탑승 시 구명복을 착용하여야 하고 하선 시 구명복을 탈의 하여야 한다. 구명복은 허리 착용을 금지하며 허리 구명복은 착용할 수 없다.
3항 토너먼트에 사용되는 보트 참가 선수는 수상 레저 안전법과 시행 규칙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4항 프로 토너먼트에 출전하는 보트는 조직 위원회가 권장하는 형식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수상 레저 안전법 시행령, 시행 규칙에 따른 안전 점검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엔진, 보트, 트레일러 포함 )
① 수상 스키, 물놀이, 작업선 등 타 용도였다가 개조한 보트는 안 된다.
②토너먼트에 사용되는 보트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안전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안전 검사 갱신 시 조직위에 알려야한다.
③ 물칸 및 기타 칸막이( 2중 물칸 ) 개조 및 신규로 제작할 경우 조직 위원회에 신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적발 시 제명 ) 그 외에 보이지 않는 곳에 물칸을 사용해서 는 안 된다.
④ 보트 안전 점검에서 불합격한 보트는 FLW 어떠한 토너먼트에도 참가 할 수 없다.
⑤ 개인이 제작한 보트나 제작사가 불분명 하거나 무리한 보트 튜닝은 조진위원회가 판단하여 안전에 위험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회 참가를 불허 할 수 있다.
5항 프로 토너먼트는 토너먼트에 따라 1인 1보트와 2인 1보트까지 승선을 원칙으로 한다. 조직위원회에서 승인한 기자나 카메라맨 승선은 허용한다.
6항 2인 1보트인 경우 프로 선수 외에 한 명의 탑승자는 코앵글러로 칭한다.
① 2인1보트의 경우 보트의 크기는 16피트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② 코앵글러의 조 편성은 조직 위원회의 방침에 따른다.
③ 보트 운항에 있어서는 보트 소유주가 운전하며( 참가 프로 선수 ) 낚시에 있어서는 보트 소유주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 코앵글러로 참가한 선수는 가이드 모터가 달려 있는 앞쪽 방향인 앞쪽 데크에서는 낚시를 할 수 없다. 또한 프로선수가 진행하는 앞쪽 방향으로 캐스팅 할 수 없다. 물론 프로 선수와 코앵글러간의 네트 사용을 위해서는 앞쪽 데크로 접근 할 수 있다.
④ 코앵글러는 본인이 잡은 물고기는 프로 선수와 합의하에 물칸을 나누어 사용 할 수 있다. 또한 코앵글러가 잡은 물고기는 프로 선수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프로 선수 또한 양도를 받아선 안 된다. ( 적발 시 둘 다 제명 )
⑤ 선수는 조직 위원회의 동승자 명령 시 선수는 즉시 시행하여야 하며 모든 동승자는 안전 장구를 필히 착용 후 승선 하여야 한다. ( 승선 거부 시 지시 위반 )
제 17조) 안전 장비
1항 프로 토너먼트에 사용되는 보트는 수상 레저 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에서 정한 안전 장비 일체를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① 프로 토너먼트에 사용되는 보트가 갖추어야 할 안전 장비는호각, 로프( 직경 5mm, 20M이상 ), 바가지, 안전 스위치
② 프로 토너먼트에 참가 선수는 경기 당일 개회식 전까지 안전 장비를 누구나 확인 가능하도록 보트 앞 데크에 준비하여야 한다. ( -1000g )
2항 프로 토너먼트에 참가하는 선수는 토너먼트 당일과 전일을 포함하여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① 보험료는 FLW 멤버십에 가입과 동시에 포함하여 일괄 징수하여 단체로 가입한다.
3항 보트를 임대하여 토너먼트에 참여 할 경우 조직 위원회에 보트 등록 번호와 안전 검사증을 보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8조) 안전 운항
1항 수상 레저 안전법과 시행 규칙이 정한 안전 운항과 관련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수시로 보트 안전 장비를 점검 하여야 한다.
2항 저속 운항 구역에서는 반드시 속도를 낮추어 운항하여야 한다. 저속 운항 구역은 아래와 같으며 조직 위원회가 추가로 설정 할 수 있다.
① 보트 출발 및 귀착 안전 지역 ( -500g )
② 그물 등 위험 표시 지역 ( 실격)
3항 모든 보트는 우측 통행을 원칙으로 하며 정면으로 두 대의 보트가 교행 할 때에도 우측 통행을 원칙으로 한다.
4항 두 대 이상의 보트가 같은 방향으로 이동할 때에는 옆( 10M이내 )으로 가까이 운행해선 안 된다.
5항 본류에서 타 보트를 추월 시는 반드시 좌측으로 추월하며 10M 이상 거리를 유지한다.
6항 먼저 출발한 보트가 고장으로 운항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신호를 보내 후방의 보트를 안전하게 추월 시켜야 한다. 또한 포인트에 진입하기 위해 방향을 바꿀 때에는 손을 들어 후방 보트에 신호를 보내야 한다.
7항 경기 도중 고장 등의 사유로 운행이 불가능할 경우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즉시 조직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추가로 발생이 예상되는 사고 방지를 위하여 보트를 안전한 곳에 정박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고장으로 인한 귀착 지연이 발생한 경우 정비 불량의 책임을 물어 실격 처리한다.
단, 자력으로 귀착 마감 시간 내에 귀착할 경우는 정상적인 성적으로 인정한다.
고장 신고를 받은 조직 위원회는 필요한 안전 조치를 명할 수 있고 모든 선수는 반드시 조직 위원회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고장 신고 후 수리를 마치고 정상 운행이 가능해 진 경우 대회를 계속 할 수 있다.
( 조금 이라도 견인 시 실격 ) 단순 고장으로 인한 견인은 대회 종료 후 귀착 하거나 계측이 끝난 보트를 조직 위원회의 승인 아래 견인한다. ( 임의 견인 시 양측 실격 )
8항 사고 및 인명 구조에 대해서는 이것을 우선으로 하며 이 경우 최초 발견자가 반드시 구조 및 환자 후송을 행하고 조직 위원회 측에 연락을 취할 의무를 가지며 통신기기를 이용하여 119, 연막탄, 낚싯대 끝에 천을 매달아 흔드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주변의 도움을 청할 수 있다. 이에 관계되는 내용을 계측 종료 시까지 조직 위원에게 해명 및 상황 설명을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서는 패널티 적용을 하지 않는다.
9항 슬로우 에어리어 구간에서 기어를 전진 상태로 넣어 최대한 천천히 운항한다.
(아이들링 상태로만 하여야 한다.)
제 19조) 대상 어종
1항 FLW토너먼트 대상 어종은 라지 마우스 블랙 배스로 한다.
2항 마리 수 및 체장
① 1일차 토너먼트에서는 최고 다섯 마리로 하며 그 이하의 마리수도 계측 할 수 있다. ( 잡아 온 고기 합산 무게를 계측한다. )
② 1일 이상 토너먼트에서는 조직위원회에서 공지한다. 별도의 공지가 없는 경우 일차 별로 합산한 무게로 등위를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프로 토너먼트 상황에 따라 계측 방법은 변경 될 수 있다. 변경 시 조직위원회에서 따로 발표한다. TOTAL 무게와 포인트를 합산하여 등위를 가릴 수도 있다.
③ 키퍼 사이즈와 마리 수는 조직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3항 프로 토너먼트 지역 및 상황에 따라 마리 수와 키퍼 사이즈는 변경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조직위원장이 대회 당일에 결정할 수도 있다.
4항 대회 중 물간에는 조직위원회에서 지정한 마릿수 이상을 보관 하여서는 안된다.
(초과시 마리 당 패널티 -1,000g)
5항 확실하게 키퍼 사이즈에 미달되는 배스를 라이브웰에 넣어서는 안 된다.
6항 검량을 위해 가지고 온 물고기는 개인의 소유로 하며 검량 절차 등은 조직 위원회의 절차에 따른다.
제 20조) 낚시 방법
1항 루어 및 플라이 낚시에 한한다. 단 토너먼트 중 생 미끼의 사용은 금지한다.
( 생 미끼+떡밥 사용 시 실격 )
2항 통발 또는 이중 물칸 또 다른 고기 보관함 사용 보이지 않는 물칸을 사용하거나 선수 간의 주고받기 등 부정 행위를 절대 금한다. ( 실격 또는 제명 )
3항 트롤링( 주 엔진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 낚시 방법을 금지한다.
4항 드래깅( 전기모터를 사용하는)낚시 방법에 있어서 테스팅 후 계속해서 50M 이상
보트를 진행시켜선 안된다.
5항 드래깅 낚시 방법에서 하드 베이트 루어를 사용할 경우 캐스팅 후 라인이 릴에서 추가로 풀려 나가서는 안 된다.
6항 눈에 보이는 물고기를 인위적으로 바디샷( 훌치기 )을 해선 안 된다.
7항 1대의 낚싯대만 사용하여야 한다.
8항 1대의 낚싯대에 하나의 루어와 바늘 하나만을 ( 한 개 이상 같거나 다른 루어를 사용 할 수 없다. 즉 가지 바늘 연결은 사용해선 아니 된다. )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예외의 루어 들은 이와 같이 사용 할 수 있다. 예외가 아닌 것은 사용이 불가하다.
① 알라바마 리그
알라바마 리그는 5개의 암(와이어)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바늘은 3개의 바늘만 허용한다. 2개의 암대에 배스의 입이 훅셋이 될 수 있는 바늘을 사용해선 안된다.
② 하드베이트류 ( 트레벌 훅 3개까지 허용 )
③ 스윔베이트류 ( 어시스트 바늘 1개 허용 )
④ 와이어베이트류 ( 어시스트 바늘 1개 허용 )
⑤ 덩키리그 ( 바늘과 웜은 두 개씩만 사용한다. )
⑥ 그 외에 여타 개인이 개발하거나 새로운 개발품은 조직 위원회에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위반 시 실격)
예외의 루어들은 지정하고 있는 정확한 루어만을 사용해야 하며 선수 개인이 유권 해석 하여 사용해서는 안된다.
위 외에 여타 개인이 개발하거나 새로운 개발품은 조직 위원회에 보고와 상의 하에 사용 할 수도 있다. ( 위반 시 실격 )
9항 토너먼트 중에 원칙적으로 귀착지( 진행 본부 ) 이외의 지역에 상륙해서는 안 된다.
단 구조 및 사고 회피를 목적으로 한 행위는 예외로 한다. 보트가 바람 등 부득이 연안에 접안 되어 상륙이 불가피 시에 선수는 보트에서 몸 전체가 벗어나서는 안된다. 몸의 일부분은 항상 보트에 남아 있어야 한다.
( 여성 프로의 생리적 현상은 예외로 한다. )
10항 경기 중 마커부이는 1개만 사용 가능하며 진로 방해 및 포인트 표시등의 목적으로 사용 할 수 없고 보트의 위치 표시의 수단으로만 사용 가능하다. ( -1000g )
11항 선수는 마커부이로부터 반경 10m를 벗어나서는 안되며 벗어난 경우 방치 행위로 인정하며 다른 방치된 마커부이를 발견한 선수는 안전을 위하여 회수해서 본부석에 가져온다. ( 해당선수 -1000g )
12항 마커부이엔 지워 지지 않는 펜으로 선수의 이름을 표시하며 대회중에는 이름이 표시되지 않은 마커부이는 사용 할 수 없다. ( -1000g )
13항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마커부이는 사용을 금지하며 보이지 않는 마커부이의 판단은 조직 위원회에서 한다.
14항 낚시 장소에 선행자가 낚시를 하고 있을 경우 선 행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허락하지 않을 경우 반경 20m 밖에서 낚시를 하여야 하며 루어 간의 간격은 20m이고 전기 모터를 내리고 있는 경우 낚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 친고, 소명 후 인정될시 - 1000g 패널티 )
단, 통로일 경우 통로를 막을 수 없으며 서로 합의 되는 시점에 통과하여야 한다.
15항 선 행자의 보트와 선 행자의 루어가 착수한 지점을 연결하는 직선 구간의 좌우 20m 이내에는 들어가서는 안되며 캐스팅해서도 안 된다. 단, 선 행자는 다른 선수가 접근시 확실하게 접근 금지 및 캐스팅 금지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16항 선 행자의 낚시를 방해 해서는 안 된다. 크로스 캐스팅으로 인한 선 행자의 낚시를 방해한 내용이 인정 시 선 행자 낚시 방해 행위로 간주한다. 단 선 행자의 캐스팅 방향을 인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1회에 한해 선 행자가 배려할 수 있다.
17항 기계식 파워폴 앵커는 2개까지 허용하며 로프를 이용한 앵커는 안전상의 이유로 허용하지 않는다. 토너먼트 중에 보트를 어떠한 구조물과도 연결해서는 안된다.
( 실격 )
18항 대회 장소에 따라 보트간의 거리는 조정될 수 있으며 이 때의 보트간 거리는 토너먼트 당일 또는 토너먼트 전에 발표한다.
19항 선 행자가 한 명 이상에게 허락한 경우 모든 선수에게 허락한 것으로 간주한다.
20항 좁은 통로에 선 행자가 있어 불가피하게 이동할 경우 사전 양해를 구한 후에 원칙적으로 캐스팅 반대 방향으로 지나가야 한다.
21항 토너먼트 개시 후부터 종료 시까지 낚시인의 테크닉, 조과, 루어, 장소 등의 정보를 교환해서는 안 된다 ( 소명 후 양측 실격 )
22항 토너먼트 도중에 타인에게 정보를 얻기 위한 통신기기의 통화, 문자, SNS 등의 사용을 금하며 네비게이션, 지도는 가능하다 . ( 위반 시 실격 )
통신기기를 사용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선수는 조직 위원회에게 소명 할 수 있는 문서를 3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단, 비상 상황일 경우에는 통신기기를 사용 할 수 있다.
23항 토너먼트 전 1개월 동안 수중 카메라 및 물안경 유리로 되어 있는 기구로 물속을 보는 행위를 금한다. ( 실격 )
24항 인공위성을 이용한 GPS( 위성 항법장치 )는 인정한다.
25항 토너먼트 중인 선수를 고의적, 인위적으로 방해해서는 안 되며 해당 선수의 소명이 불인정 될 경우에 실격 처리하며 조직 위원회 소집 후 추가 제제한다. ( 친고 )
제 21조) 사전 연습( PRACTICE )
프로 토너먼트의 사전 연습은 개최되는 호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1항 프로 토너먼트의 사전 연습은 경기가 개최되는 주의 월요일부터 토너먼트 전전날( 전날 PRACTICE 가능 ) 까지 금지하며 낚시와 보트 운항을 함께 금지한다. 단 토너먼트 전전날 토너먼트에 참여하기 위하여 보트를 계류하거나 경기장 주변에서 정비 운행 하는 것은 허용 한다
① 부득이 보트 운항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사전에 조직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운행할 수 있다.
② 사전 승인 후 보트 운항 시 프로 토너먼트에 참가 하는 선수는 낚시를 할 수 없다. ( 실격 )
2항 토너먼트 주에는 월요일부터 토너먼트 게시 전전날까지 토너먼트 전 지역에서 보트 및 워킹 낚시를 포함한 모든 낚시 행위가 금지된다.
3항 프로 토너먼트 전날 연습 기간은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일출 시부터 오후5시까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경기마다 상황에 맞추어 FLW 홈페이지에 게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위반 시 실격 )
4항 연습 시간에는 물고기의 보관 및 물칸( 라이브웰 )의 사용을 금한다. ( 실격 )
제 22조)낚시 행위 금지
1항 낚시 행위 금지 구역
① 행정관서 에서 지정 또는 협조 요청한 지역과 당 조직 위원회에서 지정한 지역
(위수 지역)
② 사람이 있는 낚시용( 유료 )좌대 반경 30미터
③ 살아 있는 그물선에서 30m는 낚시 행위 및 착수 금지 구역이며 그물의 시작이 연안에서 떨어져 있을 경우는 연안과 그물 사이 30m도 낚시 금지 구역이다.
(실격)
④ 살아 있는 그물선 주위 10m 안으로 지나갈 때는 반드시 서행으로 지나가야 하며 보트의 몸체가 물위에 드러나 있는 살아 있는 그물에 고의적으로 닿아서는 안 된다. ( 실격 )
⑤ 죽은 그물의 판단은 그물이 완전히 잠겨 있거나 그물의 삼각형 모양은 삼각을 고정하고 있는 줄 2개, 사각은 4개의 삼각이나 사각 모양을 지지하는 로프가 끊어지거나 그물의 통발 모양의 물통이 1/5이상이 들어 난 경우를 말한다. (선수가 판단하기 애매할 경우는 살아 있는 그물로 판단하기를 권고합니다.)
⑥ 살아 있는 그물에 관하여 이의 제기나 소명 제기 시 해당 그물의 관계자의 판단을 참고 할 수 있으며 조직 위원회에서 결정 한다.
⑦ 활주 중에 살아 있는 그물에 걸렸을 경우는 자진 신고 시 실격을 포함해서 모든 패널티를 적용하지 않는다. 단, 그물이 훼손 되었다면 반드시 해당 어민에게 상응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⑧ 토너먼트 중 이거나 토너먼트가 아닌 경우에도 살아 있는 그물의 고의적이고 인위적인 훼손에 대하여는 그물에 문제( 그물 주위에서 게임을 하려는 의도 등 )
를 넘어서는 행위 이므로 적발 시 배상은 물론 실격 및 추가 제제와 민. 형사 고발 조치한다.
제 23조) 계측
1항 계측 시간은 조직 위원회에서 정한다.
2항 계측에 필요한 장비는 조직 위원회에서 설치한다.
3항 생사 판정 및 이상 징후 판정을 받는다.
4항 물고기를 가두어 놓은 흔적 (카메라가 없거나 감시자가 없을 경우 적용)
( 눈이 백태, 지느러미 세균 감염, 지느러미 피멍, 아가미 변색 등 )이 있는 경우에는계측 제외 마리당 -1,000g5항 물고기는 최상의 상태에서 계측을 원칙으로 한다. 대상 어종을 계측 장소에 가지고 올 때에는 계측용 가방에 충분한 물을 넣어야 하며 기포기 사용을 권장한다.
6항 계측 수조에 담았을 때 옆으로 눕거나 뒤 집어 진 고기가 30초의 시간을 주어 아가미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완전히 죽은 고기로 인정한다.
단 30초간의 시간을 주어 아가미가 움직인 경우 살아 있는 고기로 인정한다. 데드 판정 받은 고기도 계측을 할 수 있으며 마리 당 -500g의 패널티를 받는다. 판정은 조직위원회에서 정한 계측관 만이 할 수 있으며 본인이외의 이의제기는 할 수 없다.
7항 조직위원회에서 지명한 자가 생사판정, 계측을 할 수 있다.
8항 키퍼 사이즈는 물고기의 입을 닫은 상태에서 입에서 꼬리까지로 한다.
9항 키퍼 사이즈가 미달된 물고기를 가져와 계측 시 발견되면 계측에서 제외되며 패널티를 부과한다. ( -300g )
10항 인위적인 방법으로 고기의 길이와 체중을 늘려서는 안 된다. 꼬리를 인위적으로 움직여 계측 할 수 없다. ( 적발 시 실격 )
11항 바늘 미제거 고기는 계측전에 자진 신고하면 마리당 -20g감량이며 미 신고시 한 마리당 -500g을 감량한다.
단, 자진 신고 시 싱커가 달린 바늘은 싱커 부분을 제거한 뒤 검량을 하여야 한다.
대상어의 입안에 무엇이든 있는 경우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입 안에 바늘은 보이지 않고 목구멍에 라인만 보이는 경우도 훅 미 제거 신고 대상 입니다.)
12항 죽은 고기 및 훅 제거 확인을 거부하거나 비 협조시에는 실격으로 처리한다.
13항 생사 판정은 규정에 맞추어 실시하며 이에 대한 기준은 당일 계측관이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다.
14항 계량 중량에 대해서는 그 자리에서 단 한 번의 이의 신청에 의해 재 계량이 인정된다.
단 두 번째 계량 수치를 그 날의 성적으로 처리한다.
15항 계측에 관련된 사항은 본인만 이의 제기가 가능 하며 이후는 어느 누구도 이의제기가 불가하다.
16항 대회위원장은 계측에 지대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원활한 운영을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7항 계측 마감 후 발생한 패널티는 차기 토너먼트에 적용하며 벌금은 차기 대회전까지 납부 하여야 한다.
제 24조) 순위 결정
1항 1일 토너먼트 시간 중에 낚아 올린 규정된 물고기 총 중량으로 순위를 결정하며 1일 이상의 대회는 1일차와 2일차의 물고기 합산 총 중량으로 한다.
2항 살아있는 라지 마우스배스 5마리까지로 하며 키퍼 사이즈는 30cm이상으로 한다.
3항 규정 마리수와 체장의 제한은 경기 장소에 따라 대회위원장이 변경할 수 있다.
제 27조) 동점자 처리
1항 1일 토너먼트 총 중량이 같은 경우 처리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상위 항목을 우선 적용 한다.
① 낚은 물고기 마리 수 우선
② 패널티 부과가 적은 경우
③ 접수 번호 우선
2항 1일 이상 토너먼트에서 득점이 같은 경우 처리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상위 항목을 우선 적용 한다.
① 총 중량 우선
② 낚은 총 마리 수 우선
③ 접수 번호 우선
3항 연간 종합 성적이 같은 경우 처리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상위 항목을 우선 적용 한다.
① 연간 낚은 총 중량 우선
② 연간 낚은 마리수가 많은 것 우선
제 25조) 이의 신청
1항 참가 선수는 부정, 패널티, 토너먼트 운영이 집계상의 착오 등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신고를 할 수 있다. 단 본인만이 이의를 신청해야 하며 대리인의 이의 신청을 받아 들여 지지 않는다.
2항 모든 이의신청은 토너먼트 당일 계측 종료마감 시 까지 조직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3항 이의신청 시간이 지난 후에는 그 누구도 이의신청을 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내용이 회자될 경우 조직 위원회에서 해당 선수에 대하여는 강력한 제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실격 및 제명)
제 26조) 시상
1항 토너먼트
① 프로 토너먼트에서는 순위 권 시상자에게 상금과 트로피 또는 상패를 수여한다.
② 코앵글러 시상 또한 조직 위원회가 정한 상패 및 부상을 수여한다.
( 대회 규모에 따라 상금과 상패,부상이 달라질 수 있다. )
2항 연간 종합 성적
① 연간 종합 성적은 각 토너먼트에서 획득한 점수의 합산으로 결정한다
② 프로 토너먼트 점수는 1위 100, 2위 99.......50위까지로 하며 51위는 30점 노피쉬는20점 으로 처리한다.
③ 패널티 적용으로 실격 처리된 선수는 0점을 부여하며 부정한 내용으로 패널티 적용 시 0점 으로 한다.
④ 연간 종합성적 우수자를 시상하며 획득 점수가 가장 많은 선수는 올해의 선수라는 표현으로 “ANGLER OF THE YEAR” 라고 칭한다.
제 27조) 카메라의 운용
1항 참가 선수는 500만화소 이상으로 최소 HD급 영상을 토너먼트 시간 동안 기기 자체나 외장 메모리에 녹화가 가능하고 녹화된 영상을 일반적인 기기(컴퓨터 등)에서 확인 할 수 있는 카메라(블랙박스)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출전제한 및 실격) 또한 안전 키의 착용 등 명확한 선수의 게임 영상이 나와야 한다. 단, 방송용 카메라가 동승 시엔 예외로 정할 수 있다.
2항 녹화에 관련된 모든 책임은 선수에게 있으며 카메라의 개수 제한은 두지 않는다.
3항 촬영 시간은 출발 시점부터 대상 어를 물칸 에서 웨이트 백에 옮기는 시점으로 하며 녹화가 되어 있지 않을 시엔 원칙적으로 “실격“으로 처리한다. 총 녹화 시간 중 처음이나 끝 부분 중에 5분 전후로 녹화가 안됐을 경우에는 운영 위원회에서 정황을 판단하여 결정한다.
(대회 중 카메라 오작동 및 배터리 교체로 인한 녹화 정지는 5분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5분이 초과될 것 같은 시엔 운영 위원회에 사실을 알리고 운영 위원회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5분이상 녹화가 안됐을 시에는 ‘실격’으로 처리한다.)
(5분이상 수리 후에는 FLW KOREA 관계자의 물 칸 검사 확인과 물 칸에
있는 대상어를 릴리즈 후 다시 경기에 임할 수 있다.)
4항 녹화 영상에는 좌우 수면과 주행중인 선수의 모습, 낚시 중인 선수의 전체 모습, 대상어를 라이브웰에 넣는 정황이 나와야 한다. ( 실격 ) 엔진 위의 장착 시엔 엔진을 올리거나 내릴 시 27조 4항의 요건에 충족 되어야 한다. ( 실격 ) 원칙적으로 데크위에 설치 할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5항 카메라는 데크에서부터 렌즈 기준으로 50cm이상으로 설치 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6항 토너먼트 종료 후 1등부터 12등까지와 빅 배스 수상자는 녹화된 메모리나 카메라를 폐회식 직후에 제출하여야 하며 당일에 1등부터 5등까지는 조직 위원회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조직 위원회 임원들과 선수가 함께 녹화 시간을 확인 할 수 있다.
7항 녹화된 영상물에 대한 확인은 조직 위원회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공정성을 가진 인원이 입회 하에 확인 한다.
8항 선수는 입상 시 제출한 메모리 카드나 녹화된 기기의 문제가 발생 시 추가로 녹화된 메모리 카드나 녹화된 기기가 있는 경우에 제출할 수 있으며 조직 위원회는 이를 인정한다.
9항 선수는 조직 위원회에서 인가한 관계자가 동승 시에도 원칙적으로 녹화에 최선을 다해서 제출하여야 하며 고의적, 인위적으로 녹화를 중단 해서는 안 된다. (실격)
10항 입상자의 녹화 영상 확인 자는 경기 중의 부정 행위의 대한 중대 사항(실격 사항)만 원칙적으로 확인하며 적용한다.
11항 성적 발표 전에 조직 위원회에서는 모든 선수에게 토너먼트 당일의 녹화된 영상 자료를 요구 할 수 있고 선수는 성실이 응해야 한다.
12항 모든 선수는 녹화된 영상을 성적 발표 전까지 보관 하여야 한다.
13항 실격자의 녹화 영상은 원칙적으로 게시하지 않는다.
14항 조직 위원회는 실격이나 벌금 등의 패널티를 받은 해당 선수의 소명 제기 후에 운영 위원회의 소명 불인정 결정이 난 이후에도 미 인정 시에는 조직 위원회는 해당 영상을 홈페이지에 게시 할 수 있다.
15항 당 조직 위원회는 모든 토너먼트에 참가한 선수의 영상물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갖는다. ( 메모리 카드는 하루 토너먼트 일 경우 토너먼트가 시작하고 끝날 때 까지의 영상이 찍힌 메모리 카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틀 또는 삼일 토너먼트의 경우 매일 다른 메모리 카드를 제출하여야 하며 즉 하루에 하나씩 영상이 담긴 메모리 카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날짜 별로 다른 메모리 카드를 제출하여야 한다.)
촬영 시 물 칸 일부가 보여야 하며 고기를 넣고 꺼내는 정황이 보일 수 있게 한다. 물론 앞쪽 데크까지 화면에 나타나야 하며 고기를 넣고 꺼내는 정황이 촬영 되어야 한다 .
< 프로인증 >
세계프로낚시리그 FLW 한국대표 선발전 프로(앵글러)부문에 참가하는 모든 프로(앵글러)선수는 아래 자료를 메일로 전달해야 한다.
1. 수상 안전법 시행에 따른 동력 수상 레저 기구 조정 면허증
2. 보트 등록증
3. 프로(앵글러) 선수 이력
FLW KOREA E-mail : bluedrag74@gmail.com
< 엔진 및 보트 튜닝 >
본 FLW KOREA에서는 본사의 룰에 있는 튜닝의 규재를 두지 않기로 합니다.
한국 선박 안전 기술 협회에서는 튜닝에 관한 내용을 다루지 않고 있어 법적으로 이를 제재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국내 앵글러 토너먼트에서 튜닝에 대한 규재를 적용하지 않고자 합니다.
검사를 하여 재등록을 하게 되어 있으나 이를 제지하는 법안이 없으므로 본 FLW KOREA에서도 이를 재재하지 않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물론 앞으로 있을 대회에서도 특별한 경우가 있지 않는 한 제재를 하지 않겠지만 또 다른 문제가 발생 되었을 때는 본사 FLW의 룰대로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17조 5할 1번의 보트 제조사에서 정한 최대 마력을 초과하여 엔진을 거치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은 삭제 되었으니 프로(앵글러) 분들은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이 제작한 보트나 제작사가 불분명 하거나 무리한 보트 튜닝은 FLW KOREA가 판단하여 안전에 위험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회 참가를 불허 할 수 있다.